감사원 “KBS 감사에서 중대 위법 발견 안 돼…일부 사안 주의 통보”_지하 카지노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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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 의혹과 '계열사 부당 증자' 의혹 등을 감사했지만 "중대한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일)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감사 청구된 일부 사안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선 KBS 사장과 이사회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먼저 현 김의철 KBS 사장이 후보자이던 시절, KBS 이사회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사회가 당시 사장 후보자에게 추가 소명을 요청해 해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했던 만큼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KBS 사장을 임명제청할 때 후보자의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KBS 계열사인 '몬스터유니온'에 대한 KBS 이사회의 부당 증자 의혹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몬스터 유니온의 누적 손실이 122억 원이 넘는 점은 사실이지만, KBS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증자를 의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몬스터유니온의 영업이익과 시청률 등을 평가하는 지표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며, 경영성과평가 기준을 높이고 투자 관련 업무 관리를 강화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의철 사장이 보도본부장 시절 KBS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을 무단으로 중단시켜 회사에 피해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해당 직위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취소시켰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대 대선 직후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활동의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서류를 폐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생산된 문서가 KBS 문서창고 내 문서보존실에 이관돼 보관 중이며, 2022년 폐기 대상으로 분류한 문서도 실제 폐기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앞으로 신사옥 신축계획 같은 경영 관련 주요 결정은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라며 주의를 줬고,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이관할 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라며 역시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KBS 노동조합(복수노조 가운데 1곳)은 지난해 6월 'KBS 이사회의 사장 검증 태만' 등 8개 의혹을 감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5개 의혹을 감사하기로 하고 7개월 가까이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대해 KBS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 사안이 전혀 지적되지 않아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결백을 입증하고 공사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요구한 처분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