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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이 국무회를 거쳐 다음달 15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반드시 두고 총 자산 2조원 이상이며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는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두도록했습니다. 또 관련 학력이나 자격, 경력 등 최고책임자 자격의 세부적인 요건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전자금융거래가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