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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지난주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하는 불공정 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기존 감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약 3천 4백 개 CFD(차액결제거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과거 기간에도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길게는 10여 년 동안의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며 "단기에 초점이 맞춰진 시장 감시시스템을 장기로 개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대부분 단기간인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및 관여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SG발 주가폭락 사태와 같이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세 조종을 하는 경우 이상 거래로 포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세 조종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도 개선됩니다.

거래소는 지역적 유사성 외에도 서로 다른 계좌 간에 거래 종목이 다수 중복되는 등 유사한 매매 패턴이 보이는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거래소는 유사 지역이나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해 분석해왔습니다.

CFD 계좌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CFD를 통한 주문이 거래소에는 외국인 또는 기관으로 집계되는 점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거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