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징벌적 가산세 첫 적용 _일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다_krvip

국세청, 징벌적 가산세 첫 적용 _계산기 포커 트래커 방법_krvip

<앵커 멘트> 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40%로 인상된 징벌적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개별관리하기로 한 법인은 모두 7천7백여 갭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가 있거나, 해외 자회사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줄인 혐의가 있는 법인 등입니다. 특히 올해 신고분부터는 40%로 대폭 인상된 징벌적 가산세가 처음으로 적용돼 세금을 탈루할 경우 탈루 금액보다 추징 세액이 더 커집니다. 만일 매출액 10억 원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법인세와 부가세, 종합소득세,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최고 11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수집하고 해외현지법인의 외환자료 등을 연계 분석해 세금 탈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 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