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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군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진료능력 구축을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 관련 공청회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이 주최하는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대한의사협회와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찬반 견해를 피력할 예정입니다.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에 따르면, 국방의학원은 연간 40명의 장기 군의관을 양성해 점진적으로 6백명의 장기군의관을 확보하고, 의학원을 졸업하면 군의관으로 임관해 수련의 5년 과정과 전문의 취득 뒤 10년 등 모두 15년을 군의관으로 복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방의학원 설립 대신 의료시설과 첨단기술을 갖춘 민간병원에 장병 진료를 위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은 지난해 10월 박 진 의원 등 국회의원 91명이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