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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 아이의 가장인 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했다가 석 달 뒤 갑자기 취소 통보를 하고 통장까지 압류 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청업체 근로자 최민석 씨는 자가용을 몰고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 마비와 함께 뇌병변 1급장애 진단을 받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승인하고 병원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로부터 석달 뒤 느닷없이 취소 통보가 날아오더니 병원비를 반납하라는 독촉과 함께 통장을 압류해버렸습니다.

<인터뷰> 이경미(최민호 씨 아내) : "많이 힘들죠. 아이도 셋이고 병원비도 적게 나오면 한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정도 매달 나오거든요."

원청 업체가 산재 결정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자 공단이 산재 승인 결정을 이례적으로 번복한 겁니다.

<녹취> 근로복지공단 직원(음성변조) : "저희도 이걸 처음에 매끄럽게 처리하진 못한 부분도 있어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산재인정 지침에는 자가용을 탔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여지가 없는 경우는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뷰> 오세경(노무사) : "우리나라는 (산재 인정 범위를) 상당히 좁게 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산재를 적게 인정하고 있고요."

지난 5년 동안 감사원 심사 청구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취소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은수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 "행정청에서 결정을 내렸으면 이걸 뒤집는 건 굉장히 의심해야 하거든요."

근로복지공단의 석연치 않은 오락가락 행보로 산재를 신청했던 한 가족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