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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문사의 무가지,경품 제공행위와 관련해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미 해당 신문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조사를 나가야 하며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행령에 재계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