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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의 한 부대에서 대대장은 부하 장교의 부인을 성희롱하고 주임원사는 민간인들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는 등 군기문란 사건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말 육군 모 부대에서 체육대회를 연 뒤 간부들과 부인들이 모여 회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대장인 K중령은 참모인 L대위 부인에게 남편의 군생활에 대해 할 얘기가 있으니 따로 한번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L대위는 상부에 보고했고 K중령은 헌병대의 조사 끝에 성희롱 혐의로 보직해임됐습니다. K중령은 그러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현재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낸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헌병대 조사에서 L대위 역시 성희롱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L대위도 회식자리에서 S주임원사의 부인에게 남편의 특정부분이 좋은 것 같다, 옷 벗은 몸을 보고 싶다고 말해 견책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부대의 군기문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S주임원사는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부대 근처에 민간인들을 초청하고 불법찬조금 110만원 등을 받은 것입니다. S주임원사는 이 같은 사실을 덮기 위해 위병소 출입자 일지까지 위조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