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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토지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소송을 통해 자치단체에 납부한 택지개발 이익 부담금 중 천 억 원 이상을 환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공은 이렇게 거액을 돌려받고도 정작 부담금을 사실상 떠안았던 토지 분양자들에게는 단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4년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한 평촌신도십니다. 안양시는 택지개발로 2천8백 억 원의 이익을 낸 토지공사에 대해 법에 따라 71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부담금이 너무 많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350억 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지난 2천년 이후 토지공사가 이런식으로 승소한 개발부담금은 모두 850억 원, 소송 중인 것까지 합치면 지난 95년이후 천5백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토지공사가 거액의 환급금을 받고 나서도 분양가를 통해 실제 돈을 부담한 최종 분양자들에게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토공의 택지분양가에는 이윤과 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택지를 공급받은 건축주와 건설사를 통한 아파트 분양자들은 이 부담금을 사실상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영안(아파트 분양자) : "대지 가격에 부담금이 포함됐다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하지만 토공은 당초 계산에서 빠졌던 비용을 제대로 계산해서 돌려받은 것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차관(토공 용지팀장) : "비용을 인정받아 개발이익이 줄었으니까 부담금도 줄어야 되고 돈은 당연히 우리껏입니다." 분양계약서 상에 부담금 환급금의 처리방안을 아예 명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