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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위협을 피하기 위해 차에 사람을 매단 채 몰고 가다 숨지게 한 것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차에 사람을 매달고 운전하다 갑자기 속도를 줄여 도로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의 행위가 체포와 감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침해의 방법, 정도,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정도를 넘는 과잉방위라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씨가 자신의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는 등 폭행 위협을 느끼자 김 씨를 차에 매단 채 몰고 가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