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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사를 비방하는 익명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공공기관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직원인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직원 120여 명이 가입한 포털 SNS(밴드)에 상급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 내용에는 특정 상급자가 수십여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 재테크에만 열을 올려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당사자가 글을 삭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A 씨는 무시하고 다른 별칭(닉네임)으로 같은 SNS에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A 씨는 결국 해고당했고, 법원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쓴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의 글이라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SNS에 글을 올린 행위에 고의성과 반복성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해고라는 징계의 수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