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겉봉투에 DNA 채취 대상자 기재는 인권 침해”_룰렛 카카오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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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DNA 채취대상자에게 보내는 안내 우편물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검찰총장에게 DNA 채취 과정에서 이 같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들에게 이번 사례를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관련 법에 따라 검찰의 DNA 채취대상자가 된 A 씨 측은 모 지방검찰청에서 보낸 안내문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돼 있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