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동창 살해’ 실형 선고 _슬로타가 뭐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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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중학교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강 모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로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죄질 등을 감안하면 중형선고가 마땅하지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뒤 응급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에서 네 번째로 열린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공판이 끝난 뒤 2시간 동안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에 들어가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시 한 음식점에서 중학교 동창 박 모 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박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