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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정공무원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수감자 정 모 씨의 가석방 가능 여부에 대해 담당 과장인 신 모 씨와 상의했고, 뇌물을 준 정 씨의 지인과 접촉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근무하던 중 수감자 정 씨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신청 대상자에 포함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씨의 지인에게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