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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9곳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원 5곳, 치과의원과 한방병원 각 1곳, 그리고 한의원 2곳의 명단을 내일 0시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거짓 청구 금액이 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곳입니다. 명단에는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 포함됐으며 복지부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도 내년 6월 27일까지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