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반항으로 범행 중단돼도 감형사유 안돼”_가상 게임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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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해 범행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감형사유인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반항으로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해야 성립되는 감형사유인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