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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건강보조식품과 중고가구 등 현금 거래가 많은 8개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정되는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벽지·마루 덮개와 장판류, 사진기와 사진용품, 자동차 세차, 모터사이클 수리업으로, 이달 말 사업자등록 기준 9만 명이 해당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는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19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