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日,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축소…명백한 국제법 위반”_부동산 마르코스 오테로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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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본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다"며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다핵종제거설비(ALPS) 2차 처리로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와 탄소-14는 각각 물과 탄소 분자에 결합해 치환되기 때문에 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탄소-14의 경우 흡입 시 폐를 통해 체내 조직으로 유입된다"며 "인체와 동물의 세포 조직과 반응해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론튬-90과 세슘에 대해서도 "해양 생태계를 장기간 피폭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갑상샘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요오드129의 반감기는 1,570만 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위험한 수준의 탄소-14가 오염수에 함유된 사실을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시민과 한국·중국 등 이웃 국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 핵종들이 바다에 방류되면 수중의 다른 방사성 핵종들과 함께 생물의 유전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피스는 또, 인접국의 동의를 얻지 않은 오염수 방류 결정은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므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류 결정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던컨 커리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는 "한국은 해양 환경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즉각 청구할 수 있다"면서 잠정조치를 통해 "한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 실행되지 않게 요구할 수 있고, 국제공조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