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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는 금강산에 조성될 관광단지에 식당을 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64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41살 김 모씨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을 내면 금강산에서 맥주집을 열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2명에게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북한 관광 사업을 위해 회사를 세운 뒤 지난 2003년 현대아산으로부터 이동형 숙박 관광단지의 운영권을 따냈지만 계약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