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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 안정자금과 임금체불 생계비를 대출합니다. 생활 안정자금은 월소득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 혼례비,장례비 등을 최고 500만원까지, 노부모 요양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빌려 줍니다. 임금 체불생계비는 2개월 이상 임금을 못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도는 1인당 500만원 까지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로 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처는 1588-0075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