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 국보법 폐지 권고 _스타듀밸리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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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한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입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제 치안유지법이 모태가 돼 지난 1948년 제정된 뒤 56년 동안 개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가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전면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창국(국가인권위 위원장): 저희들이 판단함에 있어서는 역사적 측면, 법률적 측면, 그리고 현실적 측면 등을 두루 고려했습니다. ⊙기자: 먼저 국가보안법 제2, 3, 4, 7, 10조의 논의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또 지금까지 7차례 개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형법 등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명득(국가인권위 정책국장): 형법으로 대체되는 데 있어서 국가보안법이 10조를 제외하고는 다 포괄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봐서 전면 폐지를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인권위는 또 실제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관련 사범의 석방과 형 집행 면제 등 국가적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폐지 법률안에 경과조치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국가인권위의 입장은 10명이 참석하는 어제 전원 위원회의에서 전면 폐지 8명 대폭 개정은 2명의 최종 결정됐습니다. KBS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