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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 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원청회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뒤 근로자 12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억 9천여만 원을 체불한 채 잠적했던 사업주 45살 황 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서 2009년 6월부터 선박임가공업을 하면서 원청회사부터 수령한 하도급대금 3억 2천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빼돌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입니다. 이 회사 근로자들은 황 씨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실직하고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