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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앞으로 군인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한 군인 복무 규율 개정안 내용을 김재철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김재철 기자 :

국무회의가 오늘 의결한 군인 복무 규율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나 기타 정치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고 특정 정당이다 정치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 투표에 있어 어느 한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기타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병영 안에서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구타나 폭언, 가혹 행위를 일체하지 못하도록 이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급자가 군복무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리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직속상관에게 이 해결을 건의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국방이나 군사에 대리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