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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허용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오늘 망막질환과 관련된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현행 생명윤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이 허용된 것은 처음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곧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대표적인 실명질환인 '황반변성' 가운데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기는 스타가르트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자궁에 착상하기 전의 배아에서 할구를 떼어내 줄기세포주 수립에 쓰겠다는 연구 신청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