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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법원에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스꽝스럽게 들리거나 너무 특이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았지만, 요즘엔 이름 풀이나 운세 등에 따라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44살 엄모 씨는 올해 고 3이 되는 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다는 주변의 말에 대학입시를 앞두고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엄모 씨(딸 이름 개명 신청) : "불탈 '연' 자에 지킬 '수' 자를 썼거든요. 그 뜻이 개와 고기는 불에 그을려서 먹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 되더라고요." 이 같은 개명 신청은 전국적으로 지난 2005년 7만 9천여 건에서 2010년에는 16만 5천여 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흥주(청주지법 공보판사) : "개명 신청의 남용이라는 내용이 없는 한 허가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에 개명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개명 심사는 대개 2~3달 안에 끝납니다. 특히, 특이한 이름을 개명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이름 의미가 좋지 않다거나 경제적 이유 등 개명 사유도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영한(계장/청주지법 민원실) : "이름 때문에 본인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은행계좌나 주민등록 등의 성명을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찾아 변경해야 한다며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