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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땅인 의사당 담장을 무단 사용한 점이 인정돼 국회가 30년만에 변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국회 담장에 대한 2002년부터 5년 간의 도로사용 변상금 101억여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회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가 서울시 소유의 도로를 점용해 온 점이 인정돼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지를 기준으로 한 서울시 측의 변상금 산정 방법은 위법하다며 백억 원대 변상금 부과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4년 설치된 국회 의사당 담장이 서울시 소유의 땅에 설치돼 점용료를 내야한다며 지난해 국회 도로사용 변상금을 부과했고, 국회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