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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옛 민주당 의원들이 벌인 대치 상황에 대해 검찰이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건이 벌어진지 1년6개월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일 당시 강기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인터넷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김씨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민주당 관계자들과의 대치상황이 벌어지고 이틀 뒤인 13일 김씨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데스크톱과 노트북 컴퓨터 2대를 제출하고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감금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불법 부정선거행위로 의심되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감시활동은 선거법이 보장하는 합법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오피스텔 안에서 스스로 문을 걸어잠그고 나오지 않았다며 감금이 아닌 '잠금'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감금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강기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문병호·이종걸 의원은 300만원에, 김현 의원은 2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으며,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감금이라는 행위는 장소의 이전을 방해하는 범죄"라며 "국정원 여직원이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문을 밀어서 못나오게 한다든지, 가족들을 못들어가게 한 것이 구체적으로 규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된 민주당 의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당시 상황을 촬영해 보도했던 방송사들로부터 영상 원본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과 선관위가 다 와있던 상황"이라며 감금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컴퓨터를 제출받기 전까지 누구도 오피스텔을 드나들 수 없도록 하려고 했을 뿐 내부로 들어가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