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로공단 강탈사건 소송’ 불법 알선 기소_게임 베팅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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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 국가 배상 소송을 주도하면서 피해 농민과 유족들에게 불법으로 소송을 알선한 혐의로 구로동 명예회복추진위원회 회장 한모씨와 간사 한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한 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정희 정부 당시 구로공단에 농지를 강제수용당한 피해 농민와 유족 등 6백여 명에게 법률 사무를 대신해주는 등 소송을 알선하고 배상금의 5퍼센트를 대가로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의 알선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도 사건을 맡은 변호사 이모씨 등 2명과, 간사 한 씨의 요청으로 피해 농민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는데 협조한 구청 공무원 이모씨 등 2명도 기소했습니다.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은 1961년 구로공단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일대 땅 99만 제곱미터를 강제 수용하자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에게 천백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