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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국회의원선거법 개정협상은 실무대표 차원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실무적 부분은 차근차근 진전돼서 대체로 마무리 단계고 내일은 여야 사무총장끼리 만나서 정치적 절충에 들어갑니다. 여야 실무협상대표들은 어젯밤에 확성기 사용 확대와 후보자들의 신상기록에 대한 벌칙문제 등에 합의했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석 기자 :

여야의 실무협상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은 먼저 후보자 등록 때 학력과 상벌사항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허위로 개재하면은 처벌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는 합동연설회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는데 여기에 단서를 달아서 법정연설회와 당원 단합대회 그리고 이를 알리는 방송에는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특히 연설회장과 당원 단합대회 장소에서는 서있는 자동차위에서 확성장치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현재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인쇄물의 크기와 종류를 16절지 크기 네쪽짜리 3종류와 명함크기 두쪽짜리 1종류로 한정하고 이를 나눠주는 방법도 연설회장, 선거사무소, 가두배부와 우편배달, 호별투입은 허용하되 호별방문 배부나 신문삽입, 벽에 붙이거나 뿌리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철 (민주당 협상대표) :

호별투입은 할 수 있되 호별방문은 하지 않는다 하는 점이 중요한 어떤...


김진석 기자 :

여야는 그러나 쟁점인 연설회를 어떤 것,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신옥 (민자당 협상대표) :

합동연설회는 우리쪽에서는 안된다는 거고 여에서는 허용돼야 된다는거고 아직 그래서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김진석 기자 :

여야는 내일 오후에는 사무총장회담을 통해서 사전 선거운동과 악의적 고발 등을 서로 자제하는 방안 등 쟁점사항에 대한 절충을 벌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