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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금지된 공기총과 화약 등을 중고품 거래 블로그에서 판매하려 한 경비원과 회사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파트 경비원 A(77)씨와 회사원 B(3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2월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중고품 거래 블로그에 '스페인산 수렵용 4.5㎜ 구경 공기총을 7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월 29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다 남은 못총 추진탄 2천 발을 20만원에 팔겠다'고 같은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6명은 칼날 길이 55㎝인 미국산 장검과 국산 도검 등을 35만∼90만원을 받고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A씨 등 8명은 모두 허가를 받고 공기총과 대검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거래가 성사되기 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허가받은 총기나 도검이라도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불법"이라며 "관련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는 인터넷상에 판매글만 남겨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