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협박글 혐의’ 30대 남성 오늘 대법 선고_카지노 로얄 컬렉터스 에디션_krvip

美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협박글 혐의’ 30대 남성 오늘 대법 선고_최고의 베팅 통계 사이트_krvip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12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국 대사의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같은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라는 제목으로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글의 내용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협박죄 대신 협박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복사했다"며 "노트북 반환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압수수색이 끝난 후 이어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그러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6년 11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17년 5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