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 전면손질한다…사업시행자 부담 줄일듯_카지노에 중독된 지구의 고아 배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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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개발부담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 포화와 도시화 진척 등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다. 현재는 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개발이익의 개념부터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수년째 연평균 지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밑도는 등 상황이 변화한 만큼 개발이익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개발부담금 도입 초기 한 해 4천500억원에 달했던 부담금 수입은 최근 연간 2천500억원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다. 개발부담금 부과율이 50%에서 25%로 낮아진 탓도 있지만 그만큼 개발사업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크게 보면 도시가 점점 확대되면서 도시개발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 따른 변화인데 이런 여건 변화 속에서 개발이익의 개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의 개발 수준이 성숙하면서 개발이익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작아진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이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또 개발부담금 산정 때 쓰이는 '개발 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기준도 다듬을 계획이다.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매년 200여건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 징수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판단에서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자체도 판단이 모호할 때는 소송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수긍할 만한 산정 기준을 마련해 개발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감면·면제 대상 사업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도 7월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년간 개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곳에 한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감면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기에다 국회에서 각종 입법 활동을 통해 수시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감면·면제가 잦은 만큼 주기적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는 일몰제의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거둬들인 개발부담금을 적극적인 토지 개발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개발부담금의 취지에 맞는 사용 용도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등 개발사업이 있는 곳은 여전히 땅값 상승률이 높다"며 "개발부담금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을 수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