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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29일(오늘) 열린 패터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패터슨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은 유무죄를 따지기보다 한국에서 이슈가 됐다는 이유로 누가 용의자이고 범인인지만 쫓고 있다. 살인범이 필요해서 나를 살인범으로 지목한 것"이라며 "내가 진범이라는 증거가 없다.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패터슨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진범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패터슨은 "피해자 유족들도 고통을 보상받아야 하고 당연히 그들의 고통도 위로해줘야 하지만 그런 이유로 내가 희생양이 돼서 살인범이 되는 건 옳지 않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호소하니 제발 도와달라"고 말했다.

패터슨의 변호인도 "진범 아닌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가슴에서 불덩이가 치민다"며 "30년, 50년이 지나도 아들 죽인 놈들은 용서하지 못한다. 양심도 없고 반성도 없는 진범을 밝혀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