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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관련 펀드를 파생금융상품으로 나눠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NH투자증권에 과징금 5천680만 원, 신한투자증권에는 3천3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50명 이상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려면 감독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NH투자증권이 136명에게 284억여 원, 신한투자증권이 108명에게서 169억여 원을 신고 없이 모집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