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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나 업무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까지 건강보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례는 27건, 무단 유출은 모두 7건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