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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연채입니다. 지난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서 독도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해 일본에 전면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국내용이라고 폄하한 데 이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갈등으로 치닫는 한일외교, 그 대응과 해법은 무엇인지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넥타이가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어떤 섬모양 같기도 하고요. -독도넥타이입니다. 얼마 전에 교수 디자이너 한 분이 독도문제가 불거지고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넥타이를 매고 독도사랑, 독도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차고 다니는 게 어떻냐, 그래서 오늘 특별한 기회일 것 같아서 제가 매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더욱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는 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 옆에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담화 이후에 예상보다 일본측의 반응이 상당히 강경한 것 같은데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불법점거라는 용어를 철저히 쓰겠다, 이런 정도까지 나오는데 발표 시점이라든가 또는 외무성 대변인의 대변형식, 발표형식, 이런 것으로 봐서는 통상적인 관례를 넘어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 한일문제가 여러 가지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특별담화를 발표하신 이래 많은 국민들,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 주권 수호의지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보내주고 있어서 저희 정부로서는 고무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간 한일간에 일본이 특히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누차 설명을 했는데 특히 최근에 들어서 일본이 더욱더 공세적인 방법으로 독도영유권에 대해서 도전을 해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급기야 대통령 특별담화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는 아주 올바른 역사인식에 바탕을 두고 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정부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요. 고이즈미 총리까지 나서서 정상회담을 거부하면 한국과 중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지방선거용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일본측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나 항의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제가 이미 지난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과거를 즉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나와도 부족한 판에 이를 국내 정치용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정치적인 도의로도 맞지 않고 일본이 국제사회의, 동북아의 중요한 일원으로써 마땅치 않다,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 박사님, 일본측의 일련의 대응을 보면 우리 못지않게 상당히 강경한 대응으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어떤 특별한 목표를 향해서, 어떤 특별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가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독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일본이 기본적으로 분쟁지역화를 의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림수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도도 있었고 이런 의도들이 1960년 이후가 되면서 일본 정치권의 변화,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더욱더 현재화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의 변화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전의 일본 정치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문제라든지 과거사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나름대로 타협하거나 양보를 할 의지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에 있어서 일본 정치권은 전후세대의 정치가들로 변화되면서 현실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취하게 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양국간 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문제를 현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재판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련의 이런 일본의 움직임을... -제가 보기에는 전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로측량이니 용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점거한다, 이런 것은 그냥 보면 용어의 간단한 문제 같지만 사실 이런 점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치밀하게 대처하자는 쪽으로 일본도 달라진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한일관계가 이렇게 갈등국면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에서 내일 월요일이죠, 일 외무성의 시오자키 부대신이 방한한다고 하는데 무슨 특별한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 겁니까? -내용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일관계가 정치, 외교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외교 당국간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이 정치적인 경색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화, 국민간의 교류, 이것은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외교 당국간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고 있는데 시오자키 부대신을 만나는 경우에도 제가 일본에 대해서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겠습니다. -지금의 사태까지 온 과정을 잠시 되돌아보면 우리측이 한국어 해저지명 등록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서 일본이 독도 주변 해저에 대한 탐사를 시도하고 그리고 한일간의 차관급 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려서 봉합이 되는 단계에서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나왔습니다. 그 시점에서 굳이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작년 3월에도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드리는 특별메시지를 통해서 한일간의 관계, 특히 역사인식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이러한 문제를 역사인식보다는 기술적인 문제, 법률적인 영유권 문제라든지 EEZ 경계측정이라든지 해저탐사다,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문제로 자꾸 가지고 감으로써 이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유권문제는 이미 독도를 우리가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하 고 있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데 여기에 역사인식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이러한 도발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밝히고 이런 것을 국내외에 외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발표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특별회담에서 주목되는 것이 단순히 영토문제 이상의 역사문제로 독도해법에 접근해 간 점, 이것이 주목되는 것인데 이런 영토와 역사의 통합적인 접근방식,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진 박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생각이란 것이 사실상 역사와 영토와 결부돼 있는 측면이 일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민들의 생각들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 차원에서 본다면 대통령께서 특별담화까지 발표하신 것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 장관님, 어떻습니까? 역사와 영토의 통합적인 형식으로 접근하는 방식,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세력, 이른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세력들로 보면 그 입지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어떤 영토라는 국익이 개입될 때 과거사보다는 국익쪽을 우선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갖고 있는 시각도 있는데요. -영유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이 나서 법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것이 해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국제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도의 역사적인 연원을 보면 러일전쟁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이 계획적으로 한반도를 병탄하는 과정의 일부로써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적인 연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것이 단순히 영유권 문제라든지 또는 EEZ 경계획정문제라든지 이런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는 이 문제를 역사적인 문제에 우선 더 초점을 두고 영유권문제는 우리가 수호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간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이런 접근방식에 대해서 박 재판관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두 분 말씀처럼 역사, 국민감정, 정치, 법,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는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문제란 말이죠. 포괄적인 것으로 봐야지... 여기서 법과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이나 다른 것과는 융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문제의 난점이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유권 문제는 본래는 법적인 문제로 다뤄지는데 우리는 일본하고의 불행한 과거 때문에 감정이 더 깊이 있단 말이죠. 감정이 앞서면 법이나 교섭하는 여건이 제약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앞으로 일본과의 협상에서 입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접근방식이... -약화는 아니지만 복잡한 거죠. -그리고 이번 특별담화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천명한 조용한 외교로부터의 탈피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 외교부가, 정부가 견지해 온 조용한 외교기조는 완전히 폐기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간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이것을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몰고 가려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용어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원칙을 저버렸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측의 대응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도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외교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도 좀더 적극적인 방침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독도나 EEZ 지금의 현안에 한정된 외교기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교 전반에 이런 기조가 반영되는 겁니까? -한일간의 관계에서, 특히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대응을 절제하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일본이 역사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내외, 특히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과거를 직시할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외교기조의 변화가 단계적인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상당히 갑작스럽게 발표된 그런 감을 국민들은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조의 변화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조용한 외교기조, 이것이 전략적인 문제, 전략적인 실패 때문이 아닌지, 아니면 이것이 상황변화에 따른 대처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전략적인 실패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이 일본이 계속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양탐사다, 이렇게 해서 계속 기술적인 문제, 이런 면에서 어프로치하면서 독도 영유권문제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상황변화에 따른 외교적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 박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조용한 외교라는 것을 해 왔고 이러한 조용한 외교라는 것은 무대응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나름대로 대처하려고 노력은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독도에 대한 국제홍보라든지 자료의 축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대응이라는 것이 강경대응이라기보다는 일본의 변화에 맞춰서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홍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좀더 잘 보완하는 의미로써 정책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판관님이 보시기에는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서 강경외교로의 선회, 이것이 어떤 올바른 선택으로 보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선택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인 배경으로 조용한 외교가 뭔가 그것과 또 정부가 조용했으면 국내가 조용한 것인지 일본이 조용한 건지... 포괄적으로 조용했다 보시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일본에 소극적으로 했다, 그래서 독도문제가 발생한 게 55년 1월이니까 지금 이게 50년이 넘었단 말이죠.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조용히 했다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 번 기복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일본도 한일관계, 특히 시마네현에 대해서 정부가 소극적으로, 한국이 저런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운 사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지 갑자기 이제까지 조용한 외교로 했다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외교, 강한 외교, 이것의 관점 또 득실로는 상당히 중요한 논쟁이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요. 앞으로 어쨌든 한일관계의 격랑이 예상됩니다. 지난번에 한일 차관 합의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저등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와대쪽에서는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진행됩니까? -해저지명 등록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공개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해저가 우리의 EEZ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일본이 먼저 거기를 선점해서 등록을 한 데 대해서 우리가 항의한 것이고 우리의 관계부처간에 긴밀한,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등록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인 위원을 선임하는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옵서버로 돼 있고 일본은 11명 중에 1명이 해저지명소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주에 IHO사무총장이 방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수부 장관하고 외교부 차관이 만나서 이러한 문제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재판관님 보시기에 우리식의 해저지명 등재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만약 그것이 등재가 된다면 어떤 의미나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까? -원래 수로 그것은 일본하고 우리는 특수한 불행의 과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도 우리는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 문제에만 독립된 게 아니고 동해지명을 일본해가 아니고 동해로 하자, 그것도 연장선상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 지명관계는 일시적으로 정부가 노력을 잘 해서, 교섭을 잘 해서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계속될 문제입니다. 지명은 세계 각지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출판사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명이 한 번 돼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령 중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게 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오해하고 일본하고 지명싸움에 중국이 일본편을 드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동해는 동중국해를 동해라고 써옵니다. 또 하나를 동해라고 부르는... 지명관계는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 다른 데 가면 일어나지 않을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고쳐야지 일시적으로 격앙된 일본과의 말다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언급했듯이 우리가 해저등록을 하면 일본도 수로탐사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러면 차관회의 합의 이전처럼 같은 상황이 반복될 텐데 그럴 경우에 역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정선이라든가 나포라든가 그런 강경대응 방침을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지난번에 일본이 우리의 EEZ수역을 소위 중첩지역이다, 그래서 그 중첩지역에서 자기들이 탐사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단호히 배격했고요. 우리의 EEZ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지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국제법,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대응조치를 할 것입니다. -나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절차, 행위 이런 것은 그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에 따라서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님, 국제법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나포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까? -일관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어떤 상황에서 나포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제법상 나포라는 말도 조심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사태 때 나포까지 갔으면 대단히 힘든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는데 그 사태까지는 안 가서 다행인데 우리 해양과학조사법에는 나포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나포까지 간다는 것은 준전투행위 비슷하게 돼 버리니까 나포는 조심하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와 다른 점이 평화선 때 나포는 다반사로 있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나포가 어떤 경우에 합법이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제법에서 나포는 여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제기되는 것이 어떤 악순환이 자꾸 반복될 가능성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차관회담 결과만 봐도 이것은 상당한 미봉책이다, 일본은 탐사선 시도 하나로 결국은 언제든지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실력으로 보여줬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말이죠. 지난번 차관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 박사님? -이제는 한일관계가 분쟁이 일상화되고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섭이 끝이 아니고 사실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독도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섭은 일단 봉합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다시 일본이 문제를 제기해 왔을 때 거기에 맞게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관계가 극도로 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교적 교섭으로써 풀 수 있으면 외교적 교섭으로써 매듭을 짓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외교적 교섭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EEZ협상부터가 험난할 것 같은데 일단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일정은 지켜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합의사항은 5월중에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주부터라도 일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하고 협의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 박사님께서 외교교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일은 외교적인 교섭,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고 지난번에 양국 차관간의 협상 결과가 물론 우리가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미봉책으로 보기도 어렵고요. 일단 한일관계가 긴장국면에서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EEZ문제를 통해서 경계획정문제라든지 해저지명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EZ협상과 관련해서 과연 그것이 외교적으로 타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 일단 시기는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협상에 들어가면 독도영유권문제를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가 그동안 제기해 온 독도기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생각이신지요? -독도기점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분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9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2000년까지 EEZ 경계협상을 할 때 우리가 울릉도와 오키도를 중간선으로 하는 안을 하나의 방안으로써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방안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일본과의 협상경과라든지 국제적인 여러 가지 판례, 또 우리가 어떤 기점으로 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한다면 일본측은 어떤 협상카드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일본측도 기본적으로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독도를 기점으로 한다는 것은 한일관계에서 본다면 타협할 수 없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독도문제라는 것은 양국이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화하고 독도가 계속 우리의 영토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측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판관님의 의견은... -지금 이 기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EEZ의 교섭은 한 가지 핵심이 되어 있단 말씀이죠. 지금 일본은 독도를 기점으로 하겠다, 우리는 처음에 결정하고 그렇게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울릉도로부터 해도 우리가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다,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섬을 기점으로 안 하냐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해양법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12해리 이내 경계수역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 그러면 독도가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건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엊그제 보도된 바로는 독도를 기점으로 울릉도로 했을 때 우리가 바다를 얻는 차이가 2만 1000제곱킬로미터다, 그렇게 하면 법상으로 무슨 해석이 나오냐 하면 일본은 섬이 많은데, 태평양쪽에. 그것도 다 하도록 인정해 주는... 태평양쪽에 하는 것은 자기네 이익인데 이쪽에 동해쪽, 규슈, 이쪽에서는 모든 걸 다 인정할 경우에 우리가 후퇴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도 제주도 서남방, 그런 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외곽도서를 다 인정해 준다, 그럴 때 득실을 따져보면... 왜 기점으로 하지 않느냐, 일반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섬인데 안 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국제법, 해양법으로 봤을 때 세계 각국이 모든 외곽도를 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일본에 무슨 빌미를 잡혔기에 이것을 못 하느냐 이러는데 이것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섬이 사람이 살 수 없고 유인도화, 무인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경비대가 가 있고 또 우리 시민도 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것인가 이 문제와 또 경제성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섬이 아니라고도 법해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밖에서 잘못하면 저 사람 뭐냐, 이런 식의 감정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점으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득실을 일본하고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따지면 저는 분명히 확인해 보지 않으면 오히려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결과가... -반 장관님, 여러 가지 국민정서와 득실에 관한 치밀한 분석, 협상전략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춘호 재판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96년부터 EEZ협상을 할 때 독도기점문제, 울릉도기점문제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울릉도, 오키도를 기점으로 해도 독도는 우리 EEZ 내에 충분히 들어와 있고 우리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더 UN해양법 협약을 잘 해석해서 여러 가지 협상전략 등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지 UN 해양법 협약의 물리사항의 해석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박춘호 재판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요. EEZ 경계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약국장을 수석대표로 해서 대표단을 외교부, 해수부, 기타 관련되는 산자부라든지 해서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아주 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독도문제, 앞으로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것 같고 어떤 외교전략의 변화에 따라서 준비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김에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해서 안보정책 장관회의를 최고의 기관으로 해서 그 밑에 청와대가 안보수석팀장이 되는 범정부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외교부에는 EEZ대책반이 있고 또 해양수산부에는 여러 가지 해저지명등록문제라든지 산자부에는 해저의 자원개발과 관련된 문제, 대륙붕문제, 관련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특히 외교부에 독도대응특별팀을 만들었습니다.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고 또 자문대사도 신설해서 만반의 면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효율적인 대책이 되느냐, 이것이 관건일 텐데... 지금 일각에서는 어떤 실효적 지배를 넘어서 실제적인 지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관점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 박사님?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대응수준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현재 단계적인 시점에서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일본의 지금의 여러 가지 외교적 우선순위에서 독도라는 것은 사실은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방영토문제가 센카쿠 문제가 있고 독도 문제가 있고, 일본이 낮은 대응수준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그것이 의도하는 분쟁을 유도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우리 정부의 역할분담이라는 것이 사실상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역할분담이 우리가 앞으로 잘 생각해서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단 정부로서는 강한 외교쪽으로 선회했고 독도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제는 공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한 외교냐, 조용한 외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과연 득실이 뭔지, 구체적인 전략은 정말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조금 더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반 장관님의 의견을... -모든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썩 현실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데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정책이 대개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 상대측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상대측의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이 필요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까지 독도문제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득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분명히 지켰고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년에 전부 개방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동시에 일본과는 한일 우호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문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교류협력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님 보시기에는 강한 외교와 조용한 외교의 득실면에서 어떤 점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진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교는 조용하게 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용하고 조용하지 않고의 관계가 모호한 거라는 거죠. 그때 상황에 맞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용한 외교보다도 강한 외교를 한다고 해서 유효하고 그런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한 외교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독도가 이미 국제분쟁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 아니다, 다른 측에서는 강한 외교로 가면 결국 일본의 국제분쟁화 그 논리에 말려드는 것이다, 양면적인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적 역량이 더 요구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독도영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역사적인 문헌이라든가 국제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만반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응하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역시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한일관계도 보고 대신 우리의 주권을 수호한다는 확고한 국민적인 공감대 바탕 위에서 정부가 대응해 나가는 외교를 펴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일관계가 갈등으로 갈수록 일본과 국제무대에서 부딪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피해가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일본이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가지 않는 것, 이것이 기본입장인가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고 또 이것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국제적, 사법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외교부 차관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도 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잘못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박 재판관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방법, 어느 게 최선입니까? -현재 절차상으로 그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일본도 알고 있고요. 밖에서의 일반적인 동향은 당사국들의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하든지 제3국에 맡기든지... 우리의 독도에 관한 입장은 본래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재판을 하느냐, 이런 것이고 영유권 문제와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데 실효적 지배도 영유권이 확립됐으면 실효적 지배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실효적 지배에서 분쟁이 있는 건데 법적인 측면과 일반적인 측면과 혼선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국회에서 독도에 관한 특별법을 올렸는데 거기의 목적이 영유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다는 말이 나오기에 저는 경고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립되어 있으면 실효적 지배라는 말이 나올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장난이 개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법적인 절차는 우리가 분쟁으로 시인하고 당사국의 합의가 안 되면 다른 관리에 따라서 한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세계 무인도 영유권 분쟁이 30곳쯤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도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하나는 국민감정이 이렇게 골수까지 깊어져 있는 경우는 없고 두번째 다른 경우는 빼앗겨서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우리처럼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것을 당신 거라고 하면 안 된다는 분쟁은 특수하단 말이죠. 영유권분쟁에서 국제법령의 실효적 지배,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영유권이 확립돼 있으면 갈 필요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잘못 보면 우리가 분쟁이 있는 것을 자인하고 약화하는... -그러니까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것인데 그래도 만약 재판에 가게 된다면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한 것인지 장관님이나 재판관님은 입지상 말씀하시기 어렵겠고 진 박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의 여러 가지 60년대를 본다면 그때 제가 문서공개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정부 내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면 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까지는 자료를 확충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한국 정부도 상당한 정도로 자료축적이라는 것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내에서는 가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박 재판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영유권을 다른 사람이 판정해 주는 데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문제도 짚어봤습니다마는 일본이 어떤 독도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동북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본이 독도뿐만 아니고 러시아, 중국과 북방4개섬이라든가 센카쿠제도의 영토문제, 이런 것을 키우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충돌외교를 일부러 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 일본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영토문제를 꾀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장관님이 말씀하실 입장인가요? -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1990년 이후부터 1996년에 세역모라는 일본 우익교과서를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운동이 생겼고 이런 우익들의 줄기차고 아주 조직적인 운동들이 일단 일본 정치권, 또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찾고자 하는 운동과 결부되면서 영토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일본에 가츠미츠라는 관청이 있는 곳인데 이 관청에 플래카드가 써 있는 것은 우선 북방영토를 되찾자,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현수막으로 걸려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생각은 가장 우선순위는 러시아와의 관계, 북방영토이고... 그런 의미에서 점차적으로 그것이 회복되게 된다면 또 다른 행태로 센카쿠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독도가 하나의 분쟁지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의가 어떻든 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일본의 전방위적이고 총력적인 자세에 비하면 우리가 과연 독도문제, 사실상 실효적 지배, 이 논리에 안주해 왔지 않는가, 과연 일본이 다케시마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노력만큼 우리가 그 노력을 해 왔는가,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국제적인 홍보, 이런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반 장관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국제사법재판소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그간 수십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헌이라든가 또 이러한 국제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를 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로서는 독도의 주권, 영유권, 이런 문제를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써 이것이 국제적인 분쟁지역이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고 일본이 그러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기도에도 말려들지 않는 방법으로 독도에 대해서 국제적인 여론을 계속 환기해 나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독도의 역사적인 문헌에 관한 필름도 만들어서 이것을 영어, 불어, 서반아어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독도에 관한 여러 가지 문헌에 관한 자료도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보관하고 또 주한공관, 각 주재하는 대사들을 통해서 많은 홍보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 장관님, 대통령은 어떤 희생과 비용을 치르더라도 독도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난재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진로,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일본은 사실 우리와 가까운 이웃으로써 특히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시대, 북한 핵문제 이런 면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야 되는 파트너 국가입니다. 경제관계라든가 문화관계, 이런 면에서 아주 많은 진전을 이룩해 왔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일본이 여러 가지 불행한 과거의 역사를 좀더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자, 이런 태도를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바람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시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영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권 수호적인 차원에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모든 것은 한일간의 관계가 서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반 장관님 요즘 밤잠을 설치실 텐데 이른 시각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외교부의 외교역량, 더욱더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