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명함 후원금 모금 안내’ 허용 _영양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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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보좌관, 후원회 관계자 등은 앞으로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안내, 권유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후원회의 대표자 등은 후원회의 가입과 후원금의 기부를 권유, 안내하는 내용이 게재된 명함을 선거구민 등과의 인사 때 건넬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명함에 후원금 모금내용 이외에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은 담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