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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령 나이가 만 25살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지금의 만 19살 미만에서 만 25살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학업 등의 이유로 19살 이후에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법률 시행일에 이미 19살이 돼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1994년 7월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기간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 군인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 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 2006년 10월 22일 전까지는 상이 등급 기준에서 외모 흉터 장해의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다가 같은 해 10월 23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남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전 기간에 지급 대상에서 여성만 포함된 건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정된 겁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외모 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 군인의 권리 구제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