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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에서 5개 나라,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를 개최하려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미리 거쳐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행사가 끝난 뒤 소관 부처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국제 행사 전반을 심사해오던 규정을 바꿔 다음주부터 사전 심사를 통과한 지자체만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행사가 끝난 뒤에 심사를 요청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유치 관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추진 과정에서 행사의 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지자체들이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낭비되고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