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항공기 취득세 702억 원 안내도 돼” 재심의 결정_포커에서의 수학적 응용_krvip

감사원 “항공기 취득세 702억 원 안내도 돼” 재심의 결정_내기 연도_krvip

국내 항공사들이 ‘리스’ 형식으로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 702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확정된 ‘개발사업 분야 등 취득세 과세 실태’ 감사결과에 불복해 행정안전부가 청구한 재심의를 받아들이고 지난 2일 재심의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3월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은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금융리스’(할부 구매)나 ‘운용 리스’(장기 임차) 방식으로 빌려 운항하는데, 두 유형 모두 항공기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항공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국내 항공사 11곳이 운용하는 항공기 381대 중 ‘운용리스’ 방식으로 들여온 항공기가 206대(54.1%)였고, ‘금융리스’ 방식으로 들여온 항공기가 99대(26.0%)로 리스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행안부는 2008년 11월 조세심판원이 ‘운용리스 방식으로 들여오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 판단에 따라 운용리스 항공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모든 지자체에 안내해 왔다는 것이 행안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재심 결과 조세심판원 심판 이후 과세관청이 항공사들에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는 등 “운용리스 방식에 의한 과세대상 물건의 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미납한 세금 702억여 원을 내라는 통보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앞으로는 운용리스 방식에 따른 모든 과세 대상 물건 수입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과세 행정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령을 개정해 과세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