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매트 허위 과장 광고 판친다 _인터넷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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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매트가 마치 만병치료 기구나 되는 것처럼 온갖 허위 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천호동에 사는 김천우 씨는 1년 전 당뇨병을 낫게 해 준다는 광고를 믿고 200만원짜리 건강매트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걸핏하면 고장이 나는 데다 잠을 자다 감전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뇨병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천우(서울 천호동): 계속 당뇨치료하러 다니고 혈당이 안 떨어지고 또 지금도 아프고 있으니까요. ⊙기자: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매트의 효능은 혈액순환 개선과 통증완화뿐입니다. 하지만 협심증과 고혈압, 백혈병 등 수십 가지의 병을 낫게 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온열기를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기도 합니다. 특히 건강매트를 판매하는 업체만 전국에 수백 곳에 이를 정도로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건강매트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만 560건에 이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휴먼바이오시스템과 영상메디피아 등 업체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가보메디텍 등 4곳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습니다. ⊙임은규(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장): 객관적 사실이나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 없이 허위로 과장광고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공정위는 건강매트를 구입할 때 치료효과에 현혹되지 말고 전기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KBS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