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품 검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반송·폐기 _휠리 포커 카트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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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수의과학 검역원은 멕시코산 수입 돼지고기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 의약품인 니트로푸란제가 검출돼 반송.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송.폐기된 돼지고기는 지난달 12일 멕시코에서 수입된 것으로, 물량은 22톤에 달합니다. 니트로푸란제는 닭의 살모넬라 설사증 등 동물 질병 치료에 쓰이던 동물 의약품으로, 발암성이 의심돼 사용이 금지된 합성 항균제입니다. 수의과학 검역원은 멕시코 당국에 문제의 돼지고기를 수출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은 수출을 중단하도록 통보했으며 앞으로 멕시코산 돼지고기 전량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멕시코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는 1388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