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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 경찰이 오늘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만큼 오늘 현장 검증에 시민들 관심도 클 것 같은데요.

살인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강남역 출구에 붙었던 쪽지들은 시민들에 의해 일단 자진 철거된 뒤, 새로운 추모 공간에 모였습니다.

이 소식은 먼저 신선민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피의자 34살 김 모 씨와 함께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새벽 강남역 인근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당시 상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친 뒤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는 2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살인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강남역 10번 출구를 빼곡히 채웠던 추모 쪽지들은 어제 시민들에 의해 자진 철거됐습니다.

철거된 쪽지 일부는 서울시청에 새롭게 마련된 추모 공간으로 옮겨졌고, 일부는 서울시 산하 여성가족재단에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강경희(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분노나 두려움이나 공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담아지고 있잖아요. 그 의견 하나하나를 저희가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자발적 추모 열기의 의미를 제대로 읽고,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구조적 폭력에 대한 문제를 이제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여러 가지 혐오 현상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남역 10번 출구는 텅 비었지만, 추모 열기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각종 대책과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기자 멘트>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원인이 '조현병'으로 분석됐습니다.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던 조현병 때문에 피해 망상을 갖게 됐다는 건데요.

최근 4년여 동안 검찰이 집계한 이른바 '묻지마 강력 범죄'는 2백 31건 입니다.

이 가운데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는 30% 정도로, 약물 남용 다음으로 많습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강력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재범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60% 가까이 됩니다.

없는 게 보인다며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고, 옷을 강아지로 착각해 안고 다니기도 합니다.

조현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망상과 환각이 더 심해지면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 씨도 이런 경우라는 게 김 씨를 직접 면담한 경찰의 분석입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혐오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결국, 범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조현병이 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치룝니다.

이런 관리와 보호가 뒷받침되면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찰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신질환자는 '입원'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발견하면 전문의에게 입원을 요청하는 등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또한 잠재적 범죄자를 낙인 찍는 거라 인권 침해 논란도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골목을 배회하던 한 남성이 갑자기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평소에도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주민들을 위협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단순 주의 조치만 했습니다.

입원 등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정신장애인의 범법 건수는 6천3백여 건.. 이 가운데 치료 감호 청구는 254건에 불과합니다.

경찰이 '행정 입원'이라는 카드를 빼 든 것도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섭니다.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발견하면 전문의에게 입원을 요청하는 등 관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개정법이 발효되는 내년 6월까지 경찰은 사문화됐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를 적극 적용해 범죄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경찰서에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한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이 법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일선 경찰서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터뷰> 김봉석(상계백병원 정신과) : "임상 경험이 없는 경찰관이 판단하는 건 너무나도 자의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실효성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돌발행동을 벌이는 정신질환자를 효과적으로 막기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경찰의 고민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