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유 알리지 않고 보험료 지급 미룬’ 보험사 적발_백만장자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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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고객의 보험료 지급을 미루면서 지연 사유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교보와 동양, 우리아비바 생명 등 보험사 3곳을 적발하고 담당 직원을 주의 조치했습니다. 교보생명은 2012년 한해 만7천 건의 보험금 청구에 최대 175일까지 보험료 지급을 미루면서 지연 사유나 지급 예정일을 대부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양생명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5건의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대 40일까지 초과했으며, 고객에게 보험료를 준 뒤에야 지연 안내장을 발송했습니다. 우리아비바생명 역시 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49건의 보험금 지급 기일을 넘기고도 지연 사유를 알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