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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순환 골재 품질인증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처리업 허가자 뿐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등에서 골재를 처리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