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쟁의라도 동의없이 제3자 공간 침범 유죄”_안드로이드 슬롯카 랩 카운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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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코스콤 비정규지부 노조원 32살 정모 씨 등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쟁의 행위라도 제3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승낙 없이 침입해 점거했기 때문에 정 씨 등의 농성은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1, 2심에서는 정 씨 등의 점거농성은 정당한 쟁의행위기 때문에 거래소나 코스콤 업무에 다소 지장을 줬어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씨 등은 앞서 2007년 9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이 무산되자 코스콤 사무실이 입주해있는 증권선물거래소 건물의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