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제휴 현금 인출기 CCTV 설치 의무화 _빙고 구입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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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과 제휴해 운영하는 현금 자동 인출기의 보안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현금 인출기를 이용한 카드 복제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현금 인출기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제휴해 현금 인출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금융정보 유출 방지 장치와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 현금 인출기 운영을 개인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현금 충전 외에 장애 보수 등 시스템 관리 업무는 직접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늦어도 8월까지 이런 기준을 감독 규정에 넣고, 준수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