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지 ‘눈속임’ 근절…귀금속 표준안 제정_대리자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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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금 제품 제조업자는 금의 함량을 엄격하게 지켜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귀금속의 금 함량 기준을 엄격히 규정한 '귀금속과 가공상품 표준안'을 이달 말까지 제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귀금속 가공업자들은 ±0.5%의 오차 범위 내에서 금 함량을 지켜야 했지만 지난 2007년 3월 이후 귀금속이 법적인 품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순도를 맞출 법적 책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새 표준안은 과거 허용했던 마이너스 오차도 인정하지 않기로 해 앞으로 금 함량을 지키지 않은 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기술표준원은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금 함량 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업계와 협의해 최대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표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