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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남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 투약 범행과는 다르다"며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의 양형이 가볍다"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투약 상황에서 순식간에 약물을 흡입했던 것일 뿐 중독 상태거나 환각을 즐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 역시 직접 나서 "만회할 기회를 주면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며 "부모님을 부양하며 사회봉사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만, 클럽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