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목적으로 국감 발언” 이재명 측 “국감일 뿐”_온라인 포커 팁 사람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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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발언이 있었던 2021년 국회 국정감사 성격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7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인사청문회’로 국정감사를 인식하며 대선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인식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일 뿐”이라면 면책 대상 자리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2021년 10월 20일 이 대표의 국감 발언에 대해 “대선 당선 목적이 명백하며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었다”면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국감이 아니라 대선 후보 인사청문회로 생각하며 국민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 대표도 편집되지 않은 생방송 그대로 설명할 기회라고 하며 당 대표 등과 함께 청문회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서 백현동 의혹 악재가 연이어 터졌기에 불식시킬 필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런 점을 볼 때, 본건 발언과 대선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은 “결국 국감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처럼 들린다”면서 “국감장 발언이 정치화되고 있고 대선 무렵에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일 뿐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8일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증인 보호 조항을 토대로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수익을 안겼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국감장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